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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배

장례예배

상례예식 안내

성도나 그 가족이 별세하여 유가족이 교회의 집례를 원할 경우, 경조부에서는 일체의 상례절차가 은혜가운데 집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사(喪事)가 발생하면 즉시 교구장 또는 구역장, 담당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집례의 요건과 참석자


[교회 집례의 요건] 

별세한 이가 예수가족교회 등록교인이거나 그 직계 존비속이 등록교인으로서 유가족이 원하면 교회에서 집례를 합니다.


[집례목사] 

고인이나 유가족이 속해 있는 지구 담당목사가 상례예식을 집례를 합니다.
다만, 고인이 장로인 경우 발인예식은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담임목사가 집례를 합니다.


[참석자] 

상례예식 예배에는 경조부장과 실행위원, 월조권사 그리고 구역식구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다만, 월조권사는 발인예배까지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원하고 담당목사가 동의하면 안장예배도 참석합니다. 이는 입관예배와 발인예배는 월조권사 중심으로, 인장(하관)예배는 구역식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집례의 제한] 

주일에는 일체의 상례예식을 집례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전보다 먼 지역에서도 집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유가족이 원하고 담당 목사가 동의하면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월조권사는 참석하지 아니합니다.


[조화의 헌정] 

교회 집례의 요건을 갖추면 모든 상가(喪家)의 빈소에 예수가족교회의 조화 꽃바구니를 헌정합니다.


상례예식의 절차와 예배(3일장 기준)


[첫째 날] 

안치(安置) / 빈소설치 / 상례일정의 확정 

상사가 발생하면 시신을 병원 등에 안치하고 경조부장과 협의하여 상례일정을 확정합니다. 

이때, 경조부장이 상례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빈소설치나 조문 받을 준비 등은 장례식장의 안내에 따릅니다.


[둘째 날] 염습 및 입관 / 입관 예배

염습 및 입관 예수가족교회에서는 염습과 입관을 병원 등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경조부 실행위원들이 직접 봉사하고 있습니다. · 입관예배 염습이 끝나면 경조부 실행위원들, 월조권사, 구역식구를 비롯한 소망가족 그리고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담당목사의 집례로 입관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셋째 날] 장례(발인)예배 

장례(발인)예배 장제장(화장장) 사정이나 하관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아침 일찍 발인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